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94조(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) === >①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관 및 그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.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각각 2분의1을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한다. 연방헌법재판관은 연방의회, 연방참사원, 연방정부,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. >② 연방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정한다. 이 법률은 헌법소원을 위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접수절차를 정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